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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무순위 청약 조건 / 청약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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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리케어 입니다.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내 집을 장만한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민간 기관인 KB리브 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17.8배 즉 17년 정도 월급을 그저 모으기만 해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몰리는 2030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데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청약!!! 이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추첨제로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의 열기는 기염을 토해낼 정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내용과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ㅣ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의 당첨은 곧 로또 당첨이다.'라고 할 정도의 가치와 희소성이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 순위나 점수로써 경쟁하지 않고 추첨으로 만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로또'라고 불리며,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는 물건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
  • 구체적인 분양이 다 되어 있지만, 자격조건이 맞지 않음
  • 자금 문제
  • 본인의 포기
  • 불법 전매
  •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ㅣ과거 무순위 청약 조건

 

과거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별다른 자격은 사실 없었습니다.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의 경우 일반 청약으로는 당첨확률이 낮아 무순위 청약도 넣어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당첨되거나 투자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ㅣ현재 무순위 청약 조건 - 개정법 이후

 

앞서 과거 무순위 청약 조건에 별다른 자격이 없다는 것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5월 28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 성년으로서 무순위 물량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자 가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기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ㅣ청약 알림 서비스 이용안내

 

청약점수가 낮거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분들은 무순위 청약 기회를 항상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청약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약 홈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에 들어가 청약 알리미 신청을 누르고 유형을 무순위/잔여세대로 성장하고 자신이 받고 싶은 관심지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내 우측하단의 청약알리미 를 이용하시면 청약알림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

https://netfunnel.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청약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YESKEY)’ 로그인 방식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존 : 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변경 : 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

netfunnel.applyhome.co.kr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앞서 안내해드린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지역에서 원하시는 물건으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리케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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