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리케어 입니다.
오늘은 8월 부터 바뀌어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8월이 20일 넘게 지났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던 정보였던지라, 한번 보시고 운전를 하시는 운전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ㅣ교차로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 됩니다.
ㅣ동일 차로 추월사고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
B차량 과실 100%로 계정되었습니다.
ㅣ낙화물 사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서 달리던 B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에 달리던 A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B차량 과실 100%로 계정되었습니다.
ㅣ좌회전 차로차량 진입 발생 사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
A차량 과실 100%로 계정되었습니다.
ㅣ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날 경우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ㅣ회전교차로 사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ㅣ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인상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 정차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것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도로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에 오토바이나 전동퀵보드 등 안전을 필요로 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법의 확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모리케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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